주문
1. 제1심판결 중 대부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에게 대부료 109,960원의 반환 및 그...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에 대하여,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변상금 및 대부료의 반환을,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의 청구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대부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며,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과 원고 및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대부료에 관한 청구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과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① 환송 전 이 법원 원고 A의 청구,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변상금에 관한 부분, ③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분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대부료에 관한 청구 부분(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5.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