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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19나203340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승계인수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D은 원고 및 B을 상대로 가지급금, 지분이전비용, 세금대납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와 B의 본소청구, 피고와 D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B, 피고와 D은 각 제1심 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전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B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와 D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D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D의 상고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따라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부분 및 B의 본소청구, 피고와 D의 반소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가. ‘E건물’ 사업 관련 동업계약 체결 등 1) B, 피고와 F는 2012년경 안양시 만안구 G 대 602.5㎡ 지상에 건물(건물명 ‘E’,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 74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제1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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