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3. 12. 24.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K)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K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은 피고들을 적법한 배당권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4. 선고 2012가합21627 판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에 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 C의 배당액을 ‘75,280,895원’으로, 피고 D의 배당액을 ‘75,280,894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28,105,856원’으로 각 경정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나7140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68310 판결 .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기초로 위와 같이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