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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나1015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A’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6. 6. 중순경부터 2017. 3.경까지 물품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추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D가 제출한 발주서에 따라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8. 4. 2,203,740원을, 2017. 3. 21. 3,600,000원을 각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D는 위 거래를 위해 C과 교섭할 당시 자신을 피고 회사의 이사라고 소개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3. 22. 안전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은 2017. 4. 1. 위 개인사업체의 영업을 전부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D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D와의 위 가항, 나항 기재 각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C은 2016. 6.부터 2017. 3.까지 매월 말일에 피고 회사가 아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 회사도 2017. 4. 30.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한편, E은 2016. 4. 21.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유일한 이사인 F(D의 처)이며, D는 E의 감사이다.

마. 원고 회사는 공급한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 22.경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2017. 8. 12.경 이 사건 거래를 재개하여 2017. 12. 6.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

바.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 회사는 2017. 9. 30.에는 2017년 5월, 8월, 9월분 물품대금의 합계 10,453,630원에 관하여, 2017. 11. 30.에는 미지급된 잔여 물품대금 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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