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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물품, 골프망 조립납품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골프장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 4.부터 2010. 11. 8.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2,965,864원 상당의 골프장 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1) 2010. 5. 4. 골프망 517,000원 2) 2010. 9. 14. 골프망조립 1,826,440원 3) 2010. 10. 5. 골프망조립납품 8,580,180원 4) 2010. 11. 8. 골프망조립납품 14,312,870원 5) 기타 연결사 2롤 26,400원 6) 합계 25,262,450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0. 9. 7. 1,700,000원, 2010. 12. 31. 2,000,000원 등 합계 3,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 잔액 21,562,450원(= 25,262,450원 - 3,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5.자 거래 및 2010. 11. 8.자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각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도면을 첨부하여 골프장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점, 원고가 위 각 거래를 포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점, 피고는 거래명세서에 피고의 서명이 없는 것을 이유로 위 각 거래를 부정하나, 거래명세서는 거래의 증빙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서명을 갖춘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하여 거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0. 9. 7. 1,700,000원, 2010. 12. 31. 2,000,000원 등 합계 3,7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각 거래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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