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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02128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5년 10월경과 2009년 11월경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위 회사를 합하여 ‘G’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의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G에 위탁하는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는 판촉물, 잡화, 컴퓨터와 주변기기,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9. 16. C와 사이에 C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가 H에 G를 H의 매입처로 지정하여 발주하는 경우 G H C 순서로 물품납품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그런데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I는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가 C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래의 거래 순서에 ‘C G’의 거래를 더해 ‘G H C G’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H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주문에 따라 C가 H에 정상적으로 주문하고 G가 고객사에게 물품을 직접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으로 C를 거쳐 다시 H에 물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여 후행 순환거래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선행 순환거래의 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거래를 하였다.

(4)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H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1,494,000,5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C에 공급가액 합계 22,963,949,91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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