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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나376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물 지하 5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관련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대구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 8. 5.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등 물품을 납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를 조금씩 부족하게 하여 왔고, 그 결과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8,477,000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오히려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2009년까지의 거래 부분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중 2006. 8. 5.경부터 2009. 12. 19.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7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때마다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영수증에는 ㉠ 원고가 해당 거래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과 그 수량, 단가 및 금액, ㉡ 해당거래 이전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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