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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5고단36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 및 공범자들의 직업 및 업무 등]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국적으로 중국 하얼빈 시 남 강구 D에 있는 E 유한 공사 대표로서 F 라는 상호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외에도, 절 전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와 동종 업체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 309호 소재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함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G의 절 전기인 ‘J’ 와 동종 제품인 ‘K’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I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자이다.

L(2012. 8. 31. 불구속 구 공판) 은 G에서 2008. 5. 23.부터 2010. 5. 24.까지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G를 퇴사한 2010. 5. 24. 경부터 위 I에서 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위 I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 사인 같은 건물 207호 소재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의 절 전기인 ‘J’ 와 동종 제품인 ‘K’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던 자이다.

N(2012. 8. 31. 불구속 구 공판) 은 2007. 2. 12.부터 2010. 3. 30.까지 G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G를 퇴사한 2010. 3. 30.부터 위 I 및 M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K'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던 자이다.

O(2012. 8. 31. 불구속 구 공판) 은 L, N 및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인 P(2012. 8. 31. 기소 중지) 등과 함께 I 설립 및 운영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I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M에서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위 ‘K'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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