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가합11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과 공동하여 7,721,332원, D와 공동하여 30,180,000원, E과 공동하여 49,60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2.경 왕궁농협의 출자를 받아 F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G’라 한다

)을 설립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익산시 H에 있는 I미곡종합처리장(이하 ‘J’라 한다

)과 익산시 K에 있는 L미곡종합처리장(이하 ‘M'라 한다

)을 운영하며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벼를 도정 작업을 거쳐 쌀제품으로 생산, 판매하여 왔고, 2006. 9.경부터 2011. 1.경까지 하남시 N에 O농산물유통센터(이하 ‘P’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M 및 J에서 생산한 쌀제품을 위 P에서 보관하면서 경기도 일대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한편, 2009. 2.경 설립된 G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J와 M, P을 운영하다가, 2011. 1.경 P 운영을 중단하고, 2012. 5.경부터 M에서 벼 수매, 쌀제품 생산 및 판매를, J에서 벼 건조, 저장만 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6. 9. 13.경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1. 4.경까지 P에서 근무하면서 P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거래처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5. 1.경부터 현재까지 G 본점인 M에서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및 Q 등에 납품할 쌀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C은 2006. 9. 13.경 원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10.경까지 P에서 근무하면서 P에서 보관 중인 쌀 제품의 판매, 거래처관리, 재고관리, 쌀 제품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1.경부터 농약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경부터 익산탑마루유통연합사업단(익산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능을 총괄)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4) D는 2006. 1. 1.경 원고의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M에서 벼 수매 및 싸이로 관리를, 2010. 4. 13.경부터 2012. 4.경까지는 G의 본점인 M 공장장으로서 도정, 싸이로 관리, 육묘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2012.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