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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2고단37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4. 5. 1.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생산팀 팀장, 생산기술팀 담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GM(Charge Generating Material : 프린터ㆍ팩스ㆍ복사기의 토너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OPC 드럼의 1차 도포물질) 개발 단계부터 관여하여 약 6년간 CGM 생산을 주도하였고, CGM 제조ㆍ설비ㆍ공정 구성 및 운전조건 등 핵심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0. 12. 31. 피해자 G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H(2010. 11. 24. 유기ㆍ무기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I에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J임, 이하 ‘H’이라 한다)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6. 7.부터 2010. 8.까지 피해자 G에서 기술연구소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약 5년간 CGM 생산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G의 계열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R&D팀(연구개발팀) 대리로 전출되어 CGM 개발 관련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2. 7. H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5. 1.부터 2010. 8.까지 피해자 G에서 생산기술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약 6년간 CGM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K 생산기술팀 주임으로 전출되어 2011. 5. 29.까지 CGM 품질관리부서에서 CGM 제품의 품질 분석, 제품 편성, 공정개선 등에 관한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6. 1. H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4. 6. 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 G에서 생산기술팀 직능직 기사로 재직하면서 약 7년간 CGM 생산 설비를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CGM 제조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CGM 생산 관련 공정별 배합비, 공정 운전조건, 설비 구성 등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6. 1. 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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