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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5가합74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8,10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2. 2. 1. 원고에 입사한 때부터 퇴직일인 2015. 5. 29.까지 원고의 홈쇼핑사업부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홈쇼핑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자, 광고대행업체인 ‘E’의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이고, 피고 D은 광고대행업체인 ‘F’의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이며, G는 광고대행업체인 ‘H’의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본래 알루미늄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본업으로 하다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2012년경부터 TV 홈쇼핑사업을 시작하면서, 방송제작 경력이 있는 피고 B을 원고의 홈쇼핑사업부 담당 이사로 채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주도 하에 2013. 1. 29. 주식회사 이온과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4. 주식회사 지티엘(이하 ‘지티엘’이라 한다)과 사이에는 ‘지티엘이 원고에게 I 전동공구세트를 납품하면, 원고가 이를 홈쇼핑광고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광고대행업체 지급일자 지급명목 금액(원) 1 E 2013. 5. 31. I 전동공구세트 방송진행비 3,715,636 2 2013. 6. 7. I 글루건 광고촬영비 13,500,000 3 2013. 6. 12. I 전동공구세트 방송진행비 40,041,091 4 2013. 6. 24. 〃 4,733,673 5 2013. 7. 9. 〃 39,008,291 6 2013. 8. 9. 〃 32,069,382 7 2013. 9. 5. 영어학습기 영상촬영비 34,545,455 8 2013. 9. 10. I 전동공구세트 방송진행비 20,850,273 9 2013. 10. 17. 〃 19,314,619 10 2013. 11. 15. 〃 14,671,091 11 2013. 11. 28. 〃 11,226,764 12 2014. 1. 16. 〃 12,272,164 13 2014. 1. 29. 〃 7,377,691 14 2014. 2. 28. 〃 10,761,255 15 2014. 3. 31. 〃 8,084,145 16 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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