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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9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산업공구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H 주식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 제품의 생산, 수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원산지 표시 손상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7.경 경기 평택시 J 소재 I 주식회사 공장에서 H 주식회사의 중국 위해 공장 생산 제품인 다이아몬드공구 70개, 물품원가 771,110원 상당의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지움으로써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2,049회에 걸쳐 중국산 다이아몬드공구 4,831,503개, 물품원가 합계 35,073,791,564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지워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7.경 경기 오산시 K 소재 H 주식회사 공장에서 H주식회사 중국 상해 공장 생산 제품인 다이아몬드공구 52개, 물품원가 1,784,980원 상당의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지움으로써 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총 992회에 걸쳐 중국산 다이아몬드공구 332,615개, 물품원가 11,028,290,580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지워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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