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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2고단468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직업 및 업무 등】 피고인 A은 절 전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2008. 5. 23.부터 2010. 5. 24.까지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해 회사를 퇴사한 2010. 5. 24.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 인 고양시 일산 동구 H 309호 소재 D 주식회사( 당초의 상호는 I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D’ 라 한다 )에서 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위 D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같은 건물 207호 소재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절 전기인 ‘K’ 와 동종 제품인 ‘L'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7. 2. 12.부터 2010. 3. 30.까지 피해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 회사를 퇴사한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위 D 및 J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L'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싱 가 폴인 M, M의 부인인 N 등과 함께 D 설립 및 운영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고, D 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J에서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위 ‘L'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D는 2010. 3. 24. 등기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 회사의 절 전기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회장은 싱 가 폴인 M, 부회장은 M의 부인은 N, 사장은 피고인 A, 이사는 피고인 B, 이사 급인 기술고문은 피고인 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범행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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