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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7:00경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불상 고기집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7:00경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에 있는 H교회 방향에서 I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연석을 올라타며 차량이 우전도되어 미끄러지며 인도의 가로등을 충격 후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피의자가 있었던 장소-K공영주차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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