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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6: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C 앞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기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전방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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