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6: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C 앞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기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전방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