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8. 0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순창갈비’ 앞 도로를 로얄호텔 쪽에서 한라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등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에는 1회의 동종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