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교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가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동군수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