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교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가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동군수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