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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4: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20. 1. 5.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를 F콘도 방향에서 G호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도로 한가운데로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위 가로등을 폐기할 정도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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