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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햄버거’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드래곤 콤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다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시간 당 10,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고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전항과 같은 환전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처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현장사진, 상가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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