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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3 2012고단19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불법게임장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D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체리마스터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E 불법게임장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1층 주택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세로로 세 줄의 모양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일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E 1층 주택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 15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에게 음식, 음료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고 가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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