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구속취소되어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홍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2018. 11. 29.경부터 2019. 2. 21.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원턴”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 2. 22.경부터 2019. 3. 8.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기존에 설치된 위 “원턴” 게임기를 교체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