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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91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46호로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917]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이 법원에서 2018. 11. 14. 변론 분리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선고)은 2017. 6. 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황금성포크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뱅크창에 입력되면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2019고단98]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D건물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29대, ‘S신밧드’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총 69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들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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