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일명 ‘G’으로 불리면서 전반적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4. 14:00경 위 게임장의 손님인 H(가명)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천원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2.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코끼리’ 게임기 20대와 ‘어디고(GO)’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2. 19:00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고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손님에게 건네주어 위 게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