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 등과의 공동범행 D, E는 거제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이자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 장소를 H 명의로 임대받아 D, E에게 제공하고 그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한 실업주, H(판결 확정)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2012. 9. 19.경까지 I, J(각 판결 확정), K(기소유예)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G 게임장’에서 ‘볼케이노 포커’ 게임기 31대, ‘스피드 파이브’ 게임기 9대, ‘닉스포커’ 게임기 6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쿠폰 1장을 제공하고, 그 쿠폰 1장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 5.경까지 H, I, J(각 판결 확정)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거제시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 ‘레전드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