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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6. 11: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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