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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08 2013고단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1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찜질방 앞 공원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16:00경 사천시 G에 있는 H모텔 7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95』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5. 22: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06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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