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1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1.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 01: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찜질방 앞 공원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4. 16:00경 사천시 G에 있는 H모텔 7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95』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4. 5. 22: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06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