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3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2. 1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호텔 308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2: 19:25경 김해시 E 사거리에서, 메트암페타민 3.32g과 2.22g을 각각 비닐봉지에 넣고, 0.44g을 종이에 싸서 손가방에 보관하여 메트암페타민 5.98g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1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대동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18:30경 김해시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9. 중순 21: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8. 20: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H 부근 I 앞길에서 J과 함께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