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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0.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1회의 단순 투약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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