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부산지방검찰청 2020. 8. 21. 압제2625호) 증제10 내지 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69]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2. 16:4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액체 0.1ml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신문지에 포장한 다음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ㆍ관리하였다.
[2020고단35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서 압수상황 및 압수물 사진첨부) 감정서 [2020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서 압수상황 및 압수물 사진첨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