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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7고단159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3. 03:25 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라 D 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라모롱카고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 주 )F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F 소유의 경기 G 포터 2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2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2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941』

5. 2017. 8. 1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0:21 경 안양시 동안구 L 건물 앞 화단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6만 원, N 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8. 19. 자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0:30 경 안양시 동안구 부 림 로 123에 있는 평 촌 역 2번 출구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O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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