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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1 2017고단80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26 경 목포시 D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 남 E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27 경 목포시 D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27 경 목포시 D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9. 02:27 경 목포시 D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차량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쇠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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