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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8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23:5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 골목길에서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둔 마티즈 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자동차 와이퍼 철심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1: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뒤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실타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4. 0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세탁소 앞에 이르러 위 세탁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알루미늄 샷시문 틈에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7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4. 00:05경 부산 수영구 H주택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클릭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3-4회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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