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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9 2017고정87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 불상 경 화성시 B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부품으로 LED 조명 등 약 500개를 제작한 후 「 모델 명 : C, 안전 인증번호 : D, 제조원 : E」 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후 마치 E 등에서 판매하는 C 정품 모델인 것처럼 조명 판매상에 약 200개를 판매하고, 약 300 개를 샘플로 반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ㆍ 반포하였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위반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 안전확인 신고 등의 표시 등" 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확인 신고 등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존의 E의 C과는 달리 접속 단자에 감전방지장치가 없는 LED 조명 등 약 500개를 조립, 생산한 후 「 모델 명 : C, 안전 인증번호 : D」 라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안전 확인 신고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ㆍ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 정품, 가짜 제품, 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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