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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69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으로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101호 문 방구 'C '에서 인터넷 ‘ 알 리 바 바( 중국 오픈 마켓)’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의 제조업 자로부터 휴대폰 보조 배터리 총 69개를 개 당 14,000원의 가격에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온라인 판매 게시 글

1. 해당제품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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