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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2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부터 2014. 10. 20. 경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인 전지( 모델 명 : GS-PTS01) 1,244개를 수입하고, 2014. 12. 8. 경 같은 전지 2,750개를 수입하는 등 합계 31,952,000원 상당의 전지 3,994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현장 확인서, 수입신고 필 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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