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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81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 나 동 840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전선 및 전기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 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 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 인증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월경 위 ‘C ’에서 거래처인 D로부터 대량 매입한 D의 케이블 릴 통과 E의 케이블 릴 전선 등의 부품을 이용하여, 직접 케이블 릴 통에 25M 또는 45~40M 단위로 단선한 전선을 조립한 뒤, D의 케이블 릴 인증번호 (F )를 피고인의 C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별도 제작한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케이블 릴 전기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월경부터 2017. 5. 11.까지 김포시 B 건물 나 동 840호, ‘C ’에서 피고인이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케이블 릴 용품을 마치 자신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처럼 D의 인증번호 (F )를 도용하여 제조하는 방법으로 약 100개 상당( 매 월 3개 ~10 개, 단가 3만원 ~4 만원) 의 케이블 릴 용품을 생산하여 수도권 일대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시료 확보에 대해, 인증기관 시험성적 회신 결과, 시험성적 결과서 수정 본, 현장사진 첨부, 시험분석 결과 및 폐기처분 실시)

1. 폐기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 40조 제 1 항 제 10호, 제 9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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