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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97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LED, 전기, 조명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LED 등기구(모델명: F)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등기구 약 100개에 ‘안전인증번호 : G’라고 임의로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물품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립버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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