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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7. 8.경까지 인천 남구 D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에서 실제 업주인 F, G 부부로부터 영업사장으로 고용되어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인천세무서의 압류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H이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받아 2007. 7. 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 명의상 업주인 F의 처 G 및 동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승계참가하여 2009. 7. 21. 서울고등법원 2009나34421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H이 G 등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인도집행에 착수하려 하자, 2009. 8. 20. H을 상대로 피고인 부부가 마치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35%의 지분권과 헬스장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는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며 위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3자이의의소(인천지방법원 2009가합 14483호)를 제기하였다가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10. 2. 2. 같은 취지로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의소(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0503호)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6.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1. 회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와 헬스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발급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법적으로도 이 사건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할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2. 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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