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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5.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1760]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를 소유자들로부터 총 45억원에 인수하되 세신 등 위 사우나에 입주해있는 용역들에 대한 보증금 14억 5천만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고,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금 20억원을 3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사우나 건물에는 108억원의 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 세신이나 매점 등을 새로 운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보증금을 받아 종전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차액을 모아 잔금 20억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사우나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7. 서울 서초구 F 소재 G역 앞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75세)에게 “E 사우나가 서울에서 1-2위하는 사우나인데 매점과 세신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700-8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200억원을 지급하고 빌딩을 인수하였다. 2009. 11. 4. 소유자가 A으로바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E 사우나 인수가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의 매점 운영 또는 세신 운영권을 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사우나 매점 보증금 5,000만원, 세신사업 보증금 3,000만원, 설정비 125만원, 소개비 400만원 등 합계 8,52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860]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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