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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D아파트 제101동 지하 101호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채권자 제일은행은 2010. 4. 23.경 이 사건 사우나에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다시 인수하기 위해 이 사건 사우나를 낙찰받은 케이디에프 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우나를 매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위 매입대금조차 부족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에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2011. 3. 3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한 후 대출을 받아 2011. 6.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또, 원금 외에 이 사건 사우나 지분 5%와 사우나 내 용역운영권 1개도 지급하겠다. 담보로 피고인 A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113동 11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에는 약 27억 원 상당의 유치권이 있어 충분한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H아파트에 피담보채무를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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