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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6. 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07> 피고인은 2003. 10. 16.경부터 서울 종로구 C 지하2층 D 사우나 전체를 130명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차, 점유하여 그 사우나에 있는 각각의 부대시설을 전대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우나 영업을 하던 중 2007. 1. 13.경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2007. 5. 31.경 공소사실의 ‘2007. 2. 1.경’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E을 임대인 대표로 하는 공동소유자들과 새로 D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사우나를 사용, 영업하였으나, 2003. 10. 28.경부터 D 사우나에 대한 차임을 2기 이상 계속 연체하여 이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사우나의 150분의 79 지분을 소유한 공동소유자들 41명(F 외 40명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인도청구 소 등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이었고, 2010. 11. 17.경 공동소유자 중 19명이 추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하여 2011. 5. 13.경 19명의 공동소유자들과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의 공유지분권은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은 D 사우나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을 상실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2003. 10. 28.경부터 D 사우나에 대한 차임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9. 9. 22.경 위와 같이 공동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동안에도 피고인은 공동소유자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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