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돈을 급히 빌려 피고인 명의로 경매물건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실제 응찰 여부 등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의 대리인 D에게 “서울 중랑구 E건물 10층, 11층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을 경우 오후 2시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이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회수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D이 2011. 1. 17. 주식회사 G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6,900만 원을 매수신청에 관한 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우나는 H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매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매수하게 되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이 매각기일 전날인 2011. 1. 16.까지도 매수신청 보증금의 일부만 마련하고 나머지를 마련하지 못하자, H이 2011. 1. 16. C에게 전화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