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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노28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법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단속 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약 102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다른 농산물 혼합판매ㆍ판매목적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거짓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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