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13.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로부터 가공자가 ‘H’로 표시된 ‘C’ 20kg(가격 44,000원/원산지 강화군, 품종 혼합미) 10포대를 구입한 다음 이를 4kg 포장지 50개에 소분하여 판매함에 있어 4kg 포장지의 품질표시사항에는 가공자를 ‘영농조합D, 인천 강화군 I’ 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양곡의 가공자란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C 10kg 포장지(가공자 : H) 1장(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판시 C 20kg(가공자 : H)의 쌀을 위 C 10kg 포장지(가공자 : H)에 옮겨 포장하는 것이 양곡의 가공자란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위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