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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3 2013고정719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상의 현재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D’이고, 사업자등록상의 종전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D’이다)에서 도정한 쌀 22,460kg을 20kg들이 1,123포대에 소분하여 포장함에 있어, 그 포장에 가공자의 상호를 위 법인이 아닌 ‘E’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양곡의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증거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포장재 및 제품보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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