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 도매점에서, 안동시에 있는 대원정미소에서 매수한 중국산 왕적두 제품을 전면에는 중국산, 후면에는 국내산으로 표기된 1kg 용 포장용기에 소분하여 밀봉한 후 소매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왕적두 1kg 용 89개(총 89kg )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양곡관리법 위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9.경 위 ‘E' 도매점에서, 안동시 소재 대원정미소에서 매수한 국내산 찹쌀보리 제품을 존재하지 않는 업체인 '경기농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4kg 용 포장 용기에 소분하여 밀봉한 후 소매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4. 8.까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찹쌀보리 4kg 용 421개(총 1,684kg ) 시가 합계 3,0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목원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혼동 표시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양곡 품질 등 거짓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