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3. 9.경까지 시흥시 C 소재 건물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양곡도ㆍ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24,527,8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2013년산 미국산 쌀 14,600kg을 20kg씩 제품명 ‘F’로 재포장하여 위 제품에 “상호명 G, 주소 안산시 단원구 H, 전화번호 I”라고 표시한 후, 대일식당 외 16개 거래처에 합계 13,055,000원 상당의 7400kg의 쌀을 판매하고, 5,040kg의 쌀은 위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시정명령 이행 확인), 수사보고(미국산 쌀 구입내역 및 판매내역 확보),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