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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4고정1706
업무상횡령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흥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A는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의 총무를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배임수재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8. 3.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위하여 (주)F와 위 아파트 내ㆍ외부 전체 재도장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및 도장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나머지 미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총무인 피고인들은 위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2. 26.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주)F의 부사장인 I로부터 위 미수금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날 I로부터 피고인 B 운행의 J SM7 승용차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I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2014. 1. 15. 위 ‘H’ 커피숍에서 위 I에게 10,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I에게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4. 1. 19. I에게 2,000,000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K아파트 도장공사 설명회장에서 (주)F의 직원을 통해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매달 말일에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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