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8. 03: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9: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위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만 원과 위 호텔 소유자인 피해자 F이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봉투에 넣어놓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