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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20고단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2. 9. 10:23경 강원 화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문을 오른손으로 잠금장치를 누름과 동시에 왼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9. 12. 10. 09:11경 강원 화천군 D건물,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 PC방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문을 오른손으로 잠금장치를 누름과 동시에 왼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PC방 무인계산기의 열쇠를 꺼내어 무인계산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9. 12. 24. 04:28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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